| 영문 | health | 한글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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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금연 등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건강의 구체적 요소로는 육체적인 형태적 요소(신장-체중과 같은 외형적 계측값이나 내장의 여러 기관 등)와 기능적 요소(여러 기관의 생리기능이나 종합적인 체력 등), 정신기능적 요소로 분류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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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hearing | 한글 | 듣기, 청각, 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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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어떤 범위의 주파수의 음파가 청각기를 자극하여 생기는 감각. 음파의 주파수는 20Hz에서 2만 Hz(1Hz는 매초 1사이클)까지이고, 청각기관은 바깥귀-가운데귀-속귀로 구분된다. 청각 수용기는 속귀의 달팽이관에 있고, 바깥귀 및 가운데귀는 음을 속귀에 전달하는 전음기傳音器이다. 바깥귀는 귓바퀴와 바깥귀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막이 가운데귀와의 경계를 이룬다. 가운데귀는 망치뼈-모루뼈-등자뼈라고 하는 세 개의 귓속뼈가 있어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의 안뜰창에 전달한다. 이 때 음파의 진폭은 감쇠되지만 음압은 약 20배로 증강된다. 달팽이관은 조개껍데기의 나사 모양의 골관이며, 횡단면에서는 기저막과 안뜰막에 의해 세 방으로 나누어진다. 양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달팽이관인데 내림프로 가득 차 있고, 그 위에 있는 안뜰계와 밑에 있는 고실계는 외림프로 가득 차 있다. 기저막 위에는 털세포가 배열되어 있다. 안뜰창에 전달된 음파는 안뜰계의 외림프를 통해서 달팽이세관의 내림프로 전해지고 끝에 가서는 기저막 위에 털세포에 진동자극을 주게 된다. 털세포가 흥분하면 여기에 부착해 있는 달팽이관신경으로 충동이 발사된다. 달팽이관 신경은 제8뇌신경의 일부로서 숨뇌에 들어가 숨뇌의 올리브핵, 중간뇌의 아래언덕, 안쪽무릎체에 의해서 연접전달을 하여 대뇌겉질 관자엽의 청각부에 이르러 청각을 발생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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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hearing aid | 한글 | 보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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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일종의 확성장치로서 난청을 보충하기 위해 귀에 장착하는 기구. 옛날에는 나팔형의 집음기였던 것이 지금은 보통 음의 증폭을 돕는 전기보청기가 쓰인다. 꼭지에 장착하는 뼈전도도 있으나 대개는 공기전식으로 된 것이 많다. 즉, 음파를 마이크로폰으로 받아 전기진동으로 바꾸어 이것을 증폭기로 확대하여 이어폰으로 다시 음파로 만들어 귀에 들리게 한다. 난청 가운데서도 전음성 난청에는 효과가 있으나, 신경계 기능저하가 원인인 속귀와 관련된 감음성 난청에는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보청기의 사용한계는 잘 들리는 쪽 귀의 평균청력손실 30dB(정상청력의 1/30)을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경도일 때는 필요가 없고 그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 적용된다. 보청기는 트랜지스터에서 IC 회로로 전자기술의 진전과 함께 개량되어 감도도 좋을뿐더러 아주 작아지고, 증폭장치부를 여러 형태로 만든 것이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안경테에 세트되어 있는 안경형, 귀에 걸게 되어 있는 귀뒤형, 여자의 머리핀 형이나 넥타이핀 형, 포켓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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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hearing test | 한글 | 청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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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귀가 들리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청각검사라고도 한다. 소리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의 여부 등 청각의 예민한 정도를 측정하는 일이다. 검사에는 청력계나 소리굽쇠 등의 기구에 의해서 얻는 음원, 즉 순음을 사용하며, 사람의 목소리나 시계소리 등도 음원으로 사용된다. 또 음파가 전파되는 매질에 따라 기도 청력검사와 골도 청력검사로 구별되기도 한다. 검사의 내용으로는 청각의 상하음계나 최소 가청문턱값의 검사를 비롯하여, 충분히 들리는 소리를 사용하여 그것이 들리는 상태를 조사하는 문턱값검사(소리의 크기와 상태의 검사, 세기의 판별역검사 등) 외에 음향자극의 반응으로부터 타각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것은 주로 갓난아기나 정신병환자에 대하여 사용된다. 주로 청력계가 사용되고, 청력은 데시벨(dB)로 표시된다. 정상인은 0dB이고, 난청자일수록 그 수가 커지며, 60dB이상은 상당히 난청이고, 80dB 이상이면 귀머거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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