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olent toxin
극약
1. 사람과 동물에 흡수되면 미량이라도 위해를 가하는 의약품. 2. 독약 다음으로 독성을 지닌 약제. 미량으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을 주는 약품으로 독약과 함께 약사법으로 그 취급 등을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구입자가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다른 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하거나, 또는 약품의 용기나 포장 겉에 극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약품은 그 독성의 다소에 따라 독약, 극약, 보통 약의 3단계로 구분되며, 약물로 의약품 이외의 것은 극물이라 한다. 독성함량의 구별 기준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내복한 경우 체중 1 kg에 대한 최소 치사량이 20~300 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