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mmunicable disease
법정 전염병
전염병 예방법 제2조 1항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 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나누어진다. 93년 12월 수정, 결정된 법정 전염병은 모두 28종이다. 즉, 제1종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 이질, 황열, 제2종은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 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아메바성 이질, 수막 구균성 수막염,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후천성 면역 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쓰쓰가무시 병, 제3종은 결핵, 성병, 나병으로 되어 있다. 전염병 예방법은 법정 전염병에 대한 의사, 호주, 세대주, 기타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경영자, 군 부대장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와 건강 진단, 예방 접종, 격리, 입원 조치, 각종 예방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