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diagnosis | 한글 |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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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환자의 자각증상을 청취하고, 진찰에 의해 환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조사하며, 나아가 각종 검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있는 이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서 적절한 처치나 치료를 위한 근거를 얻는 일. 진단이라는 것은 단지 병명을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가 표현하는 모든 이상과 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다방면에 걸친 분석과 분류를 통하여 종합적인 판정을 내리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심장병학회는 심장병 환자의 진단을 내릴 때 5가지 관점에서 진단을 진행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병인-구조-생리-기능-치료에 관한 분류에 기초한 다면적 진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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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physical examination | 한글 | 진찰,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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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 진단 등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 신체검사. 2. 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또는 법원의 신체에 대한 증거 조사. 일반적으로는 흔히 소지품의 검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② 학교보건법상 : 학생들의 체격검사-체질검사-체능검사를 말한다(2조).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7조).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8조). ② 형사소송법상 :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140조), 감정인 및 수사기관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173-219조).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141조). 법원은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법원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1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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