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erine rupture
자궁 파열
분만 중이나 임신 말기에 발생되는 자궁의 열상. 열상 정도에 따라 완전 자궁 파열과 불완전 자궁 파열로 구별한다. 전자는 자궁 벽 전층이 단열되어 자궁강과 복강이 서로 통하는 상태이고, 후자는 열상이 자궁근층에만 국한되어 자궁 복막은 단열되지 않고 자궁강과 복막이 서로 통하지 않는 상태이다. 원인으로는 ① 과거의 제왕 절개술 또는 자궁근종 수술 등의 자궁 수술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이 있거나, 유착 태반, 쌍각 자궁 등의 자궁 기형, 그리고 다산부 같이 자궁벽의 한 부위가 연약한 상태일 때, ② 산모에게는 강한 진통이 있으나 산도에 이상이 있어 태아가 통과하기 불가능한 상태, 즉 아두 골반 불균형, 골반내 종양, 태아의 위치 이상, 기형아, 연산도가 견고할 때, ③ 자연 분만을 시키기 위하여 내회전술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분만, 자궁 수축제의 남용에 의한 과도한 진통, 교통사고와 같은 심한 외상을 복부에 받았을 때 생긴다. 증세는 파열 부위나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성기와 복강 내에 대출혈을 일으켜 잠깐 사이에 산모는 위독한 급성 빈혈 및 쇼크 상태에 빠져 위독해지는 한편, 태아는 거의 대부분 복강 안에서 사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 요소가 있는 산모가 임신 말기 또는 분만 중 갑자기 복부에 격통을 일으킨 후 성기 출혈 및 복부 팽창을 일으키며 쇼크 상태에 빠질 때는 자궁 파열이 의심되므로 곧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다. 자궁 파열이 확진되면 응급 개복 수술을 받는다. 완전 자궁 파열은 물론, 불완전 자궁 파열이라 하더라도 대개 자궁 제거 수술을 받는다. 예후는 조기 진단 및 조기 수술, 대량 수혈 및 항생제 사용으로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