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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in eye examination"에 대한 세부 검색 결과입니다
알기쉬운 의학용어풀이집, 서울의대 교수 지제근, 고려의학 출판 유사 검색 결과 : 4 페이지: 1
영문 eye 한글 눈, 안구
설명   
  눈확 안에 박혀있는 공모양의 시각기관이다. 안구는 3층의 피막(공막)과 각막, 맥락막, 망막에 싸여 있다. 각각의 피막은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 3층의 피막 중에는 빛을 굴절하는 매체[방수, 수정체, 유리체액]이 있다. 외측의 공막은 백색이며 섬유상 조직이다. 공막부에서는 시각신경섬유가 채판의 작은구멍을 통해서 안구내로 들어간다. 공막의 내측 표면은 섬세한 결합조직과 갈색판에 의해서 맥락막과 접하고 있다. 각막은 5층이며, 그 내층은 장막으로서 데스메막이라 불리고 있다. 포도막은 주로 혈관과 색소로 되어 있다. 앞부는 수정체의 주변부로서 섬모체돌기라 불리는 주름의 형으로 끝난다. 망막은 주로 신경조직으로서 크게는 세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외층막은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그 형상에 따라 원뿔체와 막대체로 불린다. 홍채는 중앙에 동공을 갖는 부분으로, 윤상과 방사상의 평활근섬유를 갖고 있다. 홍채의 색은 여러 가지이며, 수정체의 앞 방수중에 위치하고 있다. 섬모체인대는 홍채를 둘러싸고 있는 고리모양의 결합섬유이다. 섬유체근은 홍채의 주위를 둘러싸고, 조절할 때는 수정체의 형을 바꾼다. 방수는 전부의 각막과 후부의 수정체 사이에 있다. 유리체액은 수정체 후부의 공간을 채우며, 투명한 젤리상의 물질이고, 유리체막에 싸여 있다. 수정체는 유리체액과 방수의 사이에 있는 양쪽이 볼록한 투명한 물체로, 탄성피막과 소대인대에 의해서 알맞은 장소에 달려 있다. 눈의 동맥은 짧은 섬모체동맥, 긴섬모체동맥, 전섬모체동맥, 망막중심동맥 등이다. 신경은 시각신경, 긴섬모체신경, 짧은 섬모체 신경등이다.
영문 pink eye 한글 분홍색눈, 충혈안
설명   
  충혈된 눈을 부르는 말이다. 대개 결막염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결막은 눈을 밖에서 관찰했을 때 눈동자를 제외한 희게 보이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것을 결막염이라 하는데 대개 바이러스감염에 의한다. 전염이 잘 되며, 특히 수영장 이용이 많은 여름에 유행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폴로눈병, 유행성각결막염 등이 있다. 특징적인 증상은 충혈된 눈모양이며, 치료는 특별한 것이 없고 2차감염을 예방하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개 2주후면 낫는다.
영문 medical examination 한글 의학적 검사
설명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영문 physical examination 한글 진찰, 신체검사
설명   
  1.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 진단 등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 신체검사. 2. 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또는 법원의 신체에 대한 증거 조사. 일반적으로는 흔히 소지품의 검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② 학교보건법상 : 학생들의 체격검사-체질검사-체능검사를 말한다(2조).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7조).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8조). ② 형사소송법상 :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140조), 감정인 및 수사기관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173-219조).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141조). 법원은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법원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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