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medical examination | 한글 | 의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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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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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physical examination | 한글 | 진찰,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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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 질병의 진단수단으로서 환자의 몸을 보는 진단. 만지는 진단, 두드리는 진단, 듣는 진단 등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 신체검사. 2. 건강상태를 알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또는 법원의 신체에 대한 증거 조사. 일반적으로는 흔히 소지품의 검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② 학교보건법상 : 학생들의 체격검사-체질검사-체능검사를 말한다(2조).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7조).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8조). ② 형사소송법상 :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고(140조), 감정인 및 수사기관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173-219조).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141조). 법원은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법원 기타의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1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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