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nutrition | 한글 |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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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생물이 그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성분을 몸 밖으로 물질로부터 보급받는 것을 말한다.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을 주영양소라 하며 광물질-비타민 등을 보조영양소라 한다. 건강을 위해 영양가로서는 단순한 에너지뿐 아니라 지방-단백질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루에 섭취가 요망되는 에너지 및 각종 영양소에 대하여는 따로 통계들이 나와있지만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에 관여하는 물질을 통틀어 영양소라고 한다. 그러나 섭취하는 물질 전부를 영양소라고는 하지 않는다. 물은 모든 생물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영양소라고는 하지 않고,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산소나 녹색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섭취하는 이산화탄소도 영양소에 넣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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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 | 한글 | 신생아 집중치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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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미숙아나 가사 상태의 출산아를 집중적으로 보살피고 치료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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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speech center | 한글 | 언어중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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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언어의 생성과 이해를 관장하는 대뇌겉질의 특정한 부위. 인간의 특징인 언어는 특정한 상대와 마음의 내용을 서로 전하기 위해 쓰는 소리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소리를 의미가 있는 언어로 이해하고 마음의 내용에 대응하는 언어를 소리로 내는 얼개를 영위하는 곳이 언어중추이다. 대뇌반구의 표층에 있는 대뇌겉질에 세 개의 언어중추가 있다. 여기에 관여하는 대뇌겉질의 영역을 언어야(speech area)라 한다. 이 영역은 통상적으로 왼쪽대뇌 반구에 있다. 주요 영역으로는 운동성 언어중추(브로카 중추)와 감각성 언어중추(워니케 중추)가 있다. 언어야가 손상되면 실어증이 생긴다. 운동성 언어중추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야기나 써있는 글자는 잘 이해하지만 자발적으로 말을 잘할 수는 없다. 이것을 운동성 실어증이라 한다. 감각성 언어중추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언어나 쓰여진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된다. 이것을 감각성 실어증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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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medical record | 한글 |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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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간 보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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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medical examination | 한글 | 의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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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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