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blood group | 한글 | 혈액형 |
|---|---|---|---|
| 설명 | 사람의 적혈구 표면에는 여러 가지 항원성을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 즉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표면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피속에는 이것과 반응할 수가 있는 항체도 존재한다. 사람의 혈액은 이것에 따라 몇가지 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것을 혈액형이라고 한다.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인 혈액형의 구분 방법에는 ABO혈액형과 Rh혈액형이 있다. 1. ABO 혈액형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혈액형 구분법. 적혈구 표면에는 A, B형의 두 가지 물질을 하나, 혹은 둘, 또는 하나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피속에는 이것과 반응해서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응집시킬 수 있는 물질(항체)이 존재한다. 물론 자신의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항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A형 혈액형-적혈구 표면에 A항원, 혈액속에 B에 대한 항체 -B형 혈액형-적혈구 표면에 B항원, 혈액속에 A에 대한 항체 -AB형 혈액형-적혈구 표면에 A, B항원, 혈액속에 A,B에 대한 항체를 가지지 않는다. -O형 혈액형-적혈구 표면에 A, B항원 모두를 가지지 않고, 혈액속에 A, B에 대한 항원을 모두 가진다. 대개 이것을 이용하여 수혈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피를 B형 혈액형의 사람에게 수혈하면 B형 혈액형을 가진 자의 피속에 있는 A에 대한 항체때문에 들어온 A형의 적혈구는 파괴되거나, 응집이 된다.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혈액의 적혈구는 표면에 A, B의 어떠한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떠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 수혈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로 AB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혈액속에 A, B에 대한 항체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혈액형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2. Rh혈액형 적혈구표면에 있는 D라는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혈액형을 나누는 방법. 만약 D라는 물질이 적혈구의 표면에 존재하면 Rh(+), 존재하지 않으면 Rh(-)라고 한다. ABO혈액형에서와 같이 Rh(+)혈액형을 가지는 사람의 피속에는 D라는 물질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Rh(-)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피속에는 D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 ABO혈액형과 마찬가지로 수혈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영문 | medical record | 한글 | 의무기록 |
|---|---|---|---|
| 설명 |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간 보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
||
| 영문 | medical examination | 한글 | 의학적 검사 |
|---|---|---|---|
| 설명 |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
||
| 영문 |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 한글 | 전자의무기록 |
|---|---|---|---|
| 설명 | 의사가 종이 대신 컴퓨터에 직접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새로운 정보로 가공-생성하는 의료정보시스템. 환자의 진료기록을 찾아 진료실에 전달하고 다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처리돼 환자대기시간이 대폭 줄고, 별도의 진료기록실이 불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