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medical record | 한글 |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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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의무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간 보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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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medical examination | 한글 | 의학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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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1. 건강의 유지와 증진, 병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 따위를 위해서 심신의 상태를 검사하는 일. 2.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각적-타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하여 그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도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이 있고 나서 손을 쓰다 보면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진단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건강진단을 크게 나누면,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것과, 국민 전체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특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기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근로보건관리규정에는 위생상 유해한 직장의 종업원은 연2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직장에서는 연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매년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결핵예방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연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접객업소에서도 전염병-피부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업종별로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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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 한글 | 전자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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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의사가 종이 대신 컴퓨터에 직접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새로운 정보로 가공-생성하는 의료정보시스템. 환자의 진료기록을 찾아 진료실에 전달하고 다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처리돼 환자대기시간이 대폭 줄고, 별도의 진료기록실이 불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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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test | 한글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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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어떤 다른 물질을 검출, 측정, 생성하기 위한 특정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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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 scratch test | 한글 | 난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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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피부를 날카로운 바늘로 긁어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검사로 피부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바늘끝에 항원을 묻힌 뒤, 피부밑을 긁어 반응을 알아본다. 이때 항원이 아닌 대조물질(예를 들어 보통의 물)을 묻힌 바늘을 같이 반응하여 피부묘기증(dermographism) 단지 바늘의 긁힘만으로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과 감별해야 한다. 난청, 청력소실(hearing loss) 청각이 저하 또는 상실된 상태. 원인과 정도는 여러 가지인데, 난청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이다. 청각의 전도경로에 장애가 있을 때 난청이 일어나고, 그 병터가 외이도나 중이에 있는 것을 전음난청, 내이에 있는 것을 감음 난청이라 하여 구분한다. 또 병터의 자리를 명시하여 중이성 난청이나 미로성 난청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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