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 | battered child syndrome | 한글 | 매맞는 아이 증후군 |
|---|---|---|---|
| 설명 | 영유아나 소아가 부모 등의 보육자나 형제자매로부터 반복해서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 발생하는 각종 증사의 총칭이다. 1962년 켐프(Kempe)에 의해 명명되었다. 상처를 받은 시기가 서로 차이가 있는 외상이 몸 전체 여러 곳에서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의 손상과 얼룩출혈, 경질막하 혈종, 골절 등이 많고 극단적인 경우는 영구적 뇌손상과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학대동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육체적-정신적 발육부전, 쌍둥이, 기형, 밤중에 우는 것, 야뇨증, 장난, 반항적 태도 등이 있으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육자의 아이에 대한 애정결핍과 과잉 기대, 육아에 대한 무지, 형제자매에 대한 시샘, 정신병, 신경증, 지능저하, 알코올 중독 등이 있고, 또 생활환경의 입장에서는 빈곤, 부부 불화, 핵가족이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정 등을 들 수 있다. |
||
| 영문 | neonatal intensive care center | 한글 | 신생아 집중치료실 |
|---|---|---|---|
| 설명 | 미숙아나 가사 상태의 출산아를 집중적으로 보살피고 치료하는 기관. |
||
| 영문 | intensive care unit | 한글 | 중환자실 |
|---|---|---|---|
| 설명 | 병세나 상처 따위의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을 치료하고 돌볼 수 있도록 마련한 방. 호흡-순환-대사 등 정신적 급성기능상실의 환자를 취급하며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진료를 하는 부분이다. 위독한 환자에 대하여는 24시간 체제로 대응한다. 충분히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배치되며 기능적으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심근경색증-호흡기능상실-콩팥기능상실-소아-신경외과계 등 특정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
| 영문 | crippled child | 한글 | 지체부자유아동 |
|---|---|---|---|
| 설명 | 사지나 몸통의 운동기능에 두드러진 지속적 장애가 있는 아동. 다만 지능의 장애가 주요원인이고 거기에 따른 운동기능장애가 있을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인이 되는 병은 뇌성마비, 소아마비, 척추갈림증, 뼈관절의 염증, 그밖에 각종 선천기형이나 외상 등이다. 이들 지체부자유아의 대부분은 적절한 의료에 의해서 재활이 가능하다. |
||
| 영문 | health | 한글 | 건강 |
|---|---|---|---|
| 설명 |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인종-종교-정치-경제-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헌법에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강을 하나의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질병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 건강에 대한 태도에서, 금주-금연 등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 같은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등 능동적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건강의 구체적 요소로는 육체적인 형태적 요소(신장-체중과 같은 외형적 계측값이나 내장의 여러 기관 등)와 기능적 요소(여러 기관의 생리기능이나 종합적인 체력 등), 정신기능적 요소로 분류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