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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과 관련된 논문에서 나온 표현인데, 정확히는 deceased dono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저는 둘 다 그냥 사망인 줄 알았는데.. 논문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해봐도 논문은 잔뜩 나오는데 구분 짓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네요;
논문에서는 deceased donor는 포함, cardiac death는 제외했습니다. 두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세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Deceased donor의 대부분은 brain death환자이고, 당연히 cardiac death환자보단 circulation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 장기의 viability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지요.
그러나 공여자의 부족으로 cardiac death후의 organ recovery protocol도 연구되고 있고 kidney의 경우엔 brain death donor만큼 기능이 유지된다고 하더군요.
이식 관련 전문의 선생님 계시면 ↓아래 첨언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brain death는 포함, cardiac death는 제외라고 표현해도 됐을텐데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이식공여자의 경우 생존/사후/뇌사의 3가지 카테고리로만 구분 짓는걸로 아는데 brain death와 cardiac death 이외에도 deceased에
포함되는 다른 사망 형태가 있는 것 같아보여서..ㅎㅎ
기초적인건데 세세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ardiac death를 특별취급하는 이유는 brain death와는 달리 cardiac death가 가지는 기술적, 윤리적 난점이 있어서라고 보이네요.
1.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circulation의 유지 여부에 따른 장기의 viability문제. 시간이 지날 수록 cardiac death는 장기의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식외과의는 가능한 한 빨리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고 싶어하지요. 따라서 이 때문에 cardiac death이후에 ECMO나 심폐 bypass를 통해 어느정도 장기를 보존하려는 시도도 있고요. 어쨌든 brain death보다 cardiac death가 기술적 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 게다가 윤리적 문제도 있는데요, brain death와는 달리 cardiac death는 장기 이식 여부를 사망 판정 "전"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물론 ECMO와 심폐 bypass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과연 그 환자를 "사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지요. 게다가 1의 이유로 사망판정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장기를 적출해야 하는데, 그럼 자발호흡과 심박동이 멈춘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있느냐에 따른 논란도 있고요. (너무 빨리 판정하면 사망하지 않은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게 되고, 너무 늦게 판정하면 장기 생존율이 떨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