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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장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당한후 개인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타박상이라고 하여 처음 1주일 동안은 아무 이상없이, 활동하였는데, 일주일후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비장이 찢어졌으니, 2주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대소변도 받아내어 가면서 2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중인데, 아직도 배속에 피가 고여있어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36세의 직장여성인데 장기간 입원으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비장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배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몸속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놓은 듯하여 불안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어 걱정입니다.
저희는 10살난 아들하나 뿐이어서 둘째를 가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아이 갖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보험 약관에 보니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경우 신체장해에 해당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장해에 해당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당한후 개인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타박상이라고 하여 처음 1주일 동안은 아무 이상없이, 활동하였는데, 일주일후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비장이 찢어졌으니, 2주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대소변도 받아내어 가면서 2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중인데, 아직도 배속에 피가 고여있어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36세의 직장여성인데 장기간 입원으로 인하여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는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비장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배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몸속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놓은 듯하여 불안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어 걱정입니다.
저희는 10살난 아들하나 뿐이어서 둘째를 가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아이 갖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보험 약관에 보니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경우 신체장해에 해당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장해에 해당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17 11:10:30
음... 비장도 복부에 있는 장기중 하나 이기때문에 신체장해가 맞습니다. ^^* 하지만 요즘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안하려고 난리들 입니다. 그러니 보험금을 받으시려는 경우 확실히 따지셔서 꼭! 받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저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